석가탄신일 토요일 휴무와 월요일 대체휴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그런 경우라도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토‧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함 ○ 즉 「공휴일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부공휴일에 대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주도록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토‧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은 물론 그 대체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보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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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태 cctv감시하는 경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CCTV를 통해 감시하는 행위를 통해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라면 괴롭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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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상시근로자수는 대학교,초중고 포함해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며인사노무 재무회계 독립성이 있는 사업 단위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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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수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나 세금과 같은 형식적인 요건은 아닌실제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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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IRP계좌를 알려주지않아 14일이내에 퇴직금지급을 하지않았을때 지연이자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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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한번이라도 초과되면 안 됩니다.따라서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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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서 노동조합비를 1% 떼어가고 있는데, 조합비 떼어가는걸 반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노동조합 탈퇴하시면 됩니다.단, 자동가입된 경우라면 탈퇴 시 회사로부터 해고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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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인가요 작성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 근로시간, 근무일 등 변경된 것이 없다면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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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도에서우연찮게 넘어진 것은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다친 것이고 개인 사유로 다친게 아니므로 가능은 하나3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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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기 15일 전인데 아직 연봉 협상이 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라면 기존 연봉으로 적용받게 됩니다.아직 협상된 바가 없으니 기존 연봉 기준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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