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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3.16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00명 넘는 회사에서 52시간 초과근무에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한주 40시간에 연장근무12시간 초과하면 52시간초과 근무에 해당 하는건가요? 한번이라도 초과하면 여기에 해당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이라면,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한 주라도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단위로 매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1주 52시간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52시간제라는 것은 없고 40시간제에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법은 한번만 어겨도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최대 근로 가능한 시간은 52시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운영하지 않고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한번이라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규정입니다. 특정 운수업 등 특례업종 등이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면 한번이라도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1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근로시간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주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비록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한번이라도 초과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1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