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52시간제 근무를 하고있나요?
이력서를 내려고하는데 근로시간 주야 교대 이런곳보면 52시간 훨씬넘어가는거같은데
부분적으로만 적용되고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재 주 52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특정 기간 동안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전히 1주 최대 근로시간(연장 포함)은 52시간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의 제한은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부 기간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52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주야 교대라 하여 52시간이 넘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 업종 및 교대제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