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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관수리97
굳건한관수리9723.03.16
이런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인가요 작성인가요?

2021 7월부터 근무중이고 21, 22년도에는 전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탄력근무제에 관한 노사협의서만 서명했는데 이 경우도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인가요? 아니면 작년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따라가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탄력근무제 외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근로조건과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이 인상됐거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3년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조건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에 작성하고 근로관계가 변동하는 경우 해당 부분만 별도로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근로시간, 근무일 등 변경된 것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