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고,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작년 근로계약서는 작성 한 적 없다 말하니, 그당시 바빴던 회사 사정을 말하며 본인이 제 서명을 대필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이미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작년 근로계약서는 위조죄 성립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