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듬직한사랑새16
3년 일하고 퇴사햇습니다.
처음 근무 시작하며 작성한 1년짜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이후에는 재작성 없이 계속 일했습니다.
퇴사 직전에 뒤늦게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걸 제가 거부했고, 사장에게는 자동연장이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변경된 근로조건이 없다면 법 위반 혐의가 없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한 상태에서 이후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미작성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자동연장(갱신)조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이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사실이 있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나 그렇지 않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