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폐기 ///

올해부터 새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작년에 서명했던 근로계약서는 폐기해도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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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경우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근로자의 경우 교부받은 근로계약서 보존의무는 없으나 나중에 분쟁에 대비하려면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2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는 3년간 보존의무 있음

    참조 : 근로기준법 제 42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참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5조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나 혹시 분쟁 발생시 사용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챙겨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포함되어, 회사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근로감독이오면 이전 근로계약서 내용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굳이 이전 계약서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만

    추후 노동법관련 분쟁이 생겼을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폐기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서가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같이 회사 다니실때 동안만이라도 보관하고 계신다면 나쁠 것은 없어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등을 입증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서 변경 전 임금 등에 있어 분쟁이 없다면 폐기해도 상관없으나 회사는 3년간 근로계약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면, 현재 유효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것이니 통상적으로 지난 근로계약서는 폐기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혹시 과거의 근로관계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지 모르니 가급적 증빙으로 보관하고 계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권장 사항이지 별도의 근거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