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폐기 ///
올해부터 새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작년에 서명했던 근로계약서는 폐기해도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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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경우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근로자의 경우 교부받은 근로계약서 보존의무는 없으나 나중에 분쟁에 대비하려면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2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는 3년간 보존의무 있음
참조 : 근로기준법 제 42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참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5조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포함되어, 회사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근로감독이오면 이전 근로계약서 내용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굳이 이전 계약서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만
추후 노동법관련 분쟁이 생겼을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폐기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서가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같이 회사 다니실때 동안만이라도 보관하고 계신다면 나쁠 것은 없어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등을 입증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서 변경 전 임금 등에 있어 분쟁이 없다면 폐기해도 상관없으나 회사는 3년간 근로계약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면, 현재 유효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것이니 통상적으로 지난 근로계약서는 폐기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혹시 과거의 근로관계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지 모르니 가급적 증빙으로 보관하고 계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권장 사항이지 별도의 근거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