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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외출은 개인 사유로 근무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무급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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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만,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고이후 퇴사를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으나,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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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의 위반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질문은 구체적으로 직접 보신 문구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게 보다 정확할 듯 합니다.위반행위라면 퇴직금을 매월 정산하는 것도 위법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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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서에서 지난 급여명세서 내역을 안주는것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진정 제기하시는게 필요할 듯 합니다.그리고 만약 못 받으시는 경우에는 일단 급여 이체내역 토대로최저임금 위반 액 산정하시면 회사에서 노동청에 급여대장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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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요건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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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출장비를 주라는 법적 의무나 관련된 조항은 있지 않아 회사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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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그 내부 규정에 해당하는 규약에서 가입 대상을 한정한 경우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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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남은갯수가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서 수당 지급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만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입니다.이 중 26개 사용하셨으므로 15개 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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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국가별 쿼터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도입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다만, 기업별 쿼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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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에 부합하면 근로자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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