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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봉협상 결렬 시 급여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이 2월 28일에 만료되었고, 현재 새로운 연봉협상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3월 근로에 대한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기존 연봉대로 받는 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상태이며, 연봉계약서 내용 중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1. 연봉계약기간은 2022년 1월 2일 ~ 2023년 2월 28일로 정한다.

2. 본 계약은 동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봉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월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상호간에 의사표시가 없었기에, 2항에 따라 연봉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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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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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당사자간의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 수준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곧 있을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3월 근로에 대한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기존 연봉대로 받는 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는 경우

    기존 연봉대로 3월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측에서 배려하여 더 지급할 순 있으나, 법적으로 인상하려는 연봉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곧 있을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3월 근로에 대한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

    기존 연봉대로 받는 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상태이며, 연봉계약서 내용 중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1. 연봉계약기간은 2022년 1월 2일 ~ 2023년 2월 28일로 정한다.

    2. 본 계약은 동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봉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월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상호간에 의사표시가 없었기에, 2항에 따라 연봉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없습니다. 기존 연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 인상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기존 수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봉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의 연봉수준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한, 종전 연봉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연봉협상이 없었다면 이전 약정한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전 연봉계약상 금액자체가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올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