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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 사용 계획서 일자에 출근시 노무수령거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연차 사용 촉진과 무관하게휴가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출근을 거부하고 노무수령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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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근무 이후 아침 이동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출장지 근무가 3/6 20시에 시작할 경우, 표준근무시간인 09:00~18:00를 무조건적으로 수행하고 출장지 20시 근무에 맞춰 이동하면 될지, 아니면 3/6 출장지 근무가 20시에 시작되므로 표준근로시간은 무시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 이건 회사가 정해야죠3/6 월요일 저녁에 출장을 가는데, 가서 일하니 주간 근무는 뺄 것인지아니면 주간 근무는 근무대로 하고, 이후 출장가서 하는 업무는 야근으로 쳐서 수당을 줄지 회사가 정해야죠2. 반대로 출장지 업무가 종료될 시점을 예를 들어, 3/9 저녁 20시부터 3/10 아침 08시부터 근무한 이후, 3/10 아침 08시 업무가 종료된 이후, 3/10일의 정상 근로시간인 09~18시까지의 근무를 꼭 수행해야 될지요? 출장 업무시, 08시 업무가 종료되면 심야 근무를 수행하였기에 휴식 후 레포트 작성, 그리고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3/10일의 09:00~18:00, 8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요? 아니면 08시 출장지 업무가 종료되면 바로 09시~18시까지 업무를 수행해야 3/10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지켰다고 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이것도 회사가 정해야죠... 가급적 밤을 지샌 만큼 그 날은 퇴근해서 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그리고 1주 40시간을 보시면 됩닏자.3월 9일 목요일에 저녁 출장이 있다 라고 하면3월 6일 ~ 3월 8일까지 주 3일은 주간 근무 마쳤고3월 9일에 주간 근무 없이 저녁 출장 근무만 하고만약 3월 10일 금요일에 출근을 안 하고 주가 끝났다면주 32시간만 근무한게 되므로 급여가 조정이 되거나 하겠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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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회계연도 질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해한게 맞다면 해당 사업장은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데이 중에 2016. 6. 20 입사한 근로자가 있었고2022.01.01에 부여된 연차를 2022년도 중에 미사용하여 2023년도 1월에 수당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갑자기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수당 지급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겠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별도 연차 소멸일을 미뤄둔 것이 아니라면, 회계연도 운영 시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급여 지급일에 수당 지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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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 급여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 산정기간이 전월 25일 ~ 당월 15일이고, 당월 14일까지 근무하고 15일부터 미출근한 것이라면2400만원 / 12개월 = 매월 급여 200만원 / 28일 * 19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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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고 다른곳으로 이직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불이익은 없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급여가 더 많은 곳으로 가입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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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주일도 근로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차감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주일간의 소정근로를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출근을 안 했으면 주휴수당도 없습니다.그런데 질문에 3일치라는게 갑자기 왜 나온지 모르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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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별도 채용 공고에 따라 지원하여 정규직 입사하게 된 경우라면 9월 부터이고의례히 다니다가 전환된 경우면 6월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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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 계약 해지, 해고 요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고용한 회사는 파견업체이므로파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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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관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 중의 상태에 소득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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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 자격과 모의계산 결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혹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셨다면 캡처를 올려주실 수 있나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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