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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발구지299
꼼꼼한발구지29923.03.09

근로계약서 미작성한채 근무 2주만에 해고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로 복직명령해야하는 경우, 근무조건(연봉, 기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한채 근무 2주만에 실력이 너무 없어서 해고했는데,

해고 서면통보를 안해서, 부당해고로 복직명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해서 처음으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인데,

급여나 계약기간을 협의로 정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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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되었다면

    애초에 급여나 계약기간은 협의가 된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졌다고

    최저임금 주고 계약기간 한달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또 부당해고 판정으로 가게 됩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후 추후 전략을 짜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새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이 실제 입사한 날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법 위반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급하여 작성하거나 현재 시점에서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2주동안 계약기간이나 급여를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해서 처음으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인데,

    급여나 계약기간을 협의로 정하면 되는건가요>?

    당초 정한 근로조건이 없다면

    복직시 새로이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