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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자진퇴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다만, 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있어 질문자 분의 계약연장 의사 없음이 확인되면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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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단순히 다른 업무 더 하고 승진에 있어서 성별로 인해 차별받은게 아니라면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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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의 경우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두 사업장 중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사업장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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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회사 휴업 시 육아휴직 유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나휴업의 경우에는 지급 중단 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례적인 경우로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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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이제 69시간으로 변경되면 거절 권리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69시간제라는게, 모든 직원들이 69시간을 일하라는게 아닙니다.연장근로의 최대 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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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제대로 지급되면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급여명세서 내 고정초과근로수당이 2.5배로 계산되어있으나, 근로계약서 내 1.5배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지급금액(기본급+고정초과근무수당+식대)만 맞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 2.5배는 생소하네요... 보통 1.5배로 하는거라, 그건 그냥 급여명세서에 표기 오류로 보입니다.2) 찾아보니 고정초과근로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럼 최저시급 미달에 해당합니다. 현재 저도 최저시급 미달인데 내부적으로 계산할 때 일괄 52시간 적용이 아니라 최저시급 미달자 대상으로 고정초과시간을 30,45시간 이런식으로 수정해서 최저시급 미달이 되지 않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내 수정을 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고정초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판단 시 제외합니다.근로계약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3) 고정초과시간을 직원별로 다르게 설정도 되는건가요? >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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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한달 월급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해서,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하루 평균임금을 구합니다.그리고 30일을 곱하면 그게 1년치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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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경력단절여성이 대기업입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이라면 채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건 회사의 판단의 영역이라 뽑는다 안 뽑는다 답변 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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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최근급여3개월합산평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수준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급과 같이 일시적으로 평균 임금의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금응 3/12만큼 고려하여 적용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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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경력인정이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이를 판단하는 사람의 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경력 산정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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