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 발생하면 직장에 출퇴근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진이 발생하면 생계에 지장이 없을 수 없잖아요.
지진이 발생하면 집뿐만 아니라 회사도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 지진 이후론 회사에 출퇴근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근로계약 상의 권리 의무관계는 유지됩니다.
한편 사용자가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진으로 인해 회사 업무가 마비되어 출근하지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별도로 규정해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으로 처리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에 대한 처리기준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해당 주에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진이 있다고 회사 출근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규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출퇴근이 어렵다면 공가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