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상냥한망둥어237
상냥한망둥어237

월급 퇴직급 미수령, 사대보험 미납부

근무기간은 1년 5개월 정도이며,

퇴사한지는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마지막 한달치 월급을 계속 미루고 있으며

또 사대보험 부분미납, 퇴직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서로 이야기도 안꺼내고 있으며 월급도 못받는 상황이라 월급받고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아마 먼저 퇴직금얘기 안꺼내면 그냥 넘기려는 심보일듯 함.)

이번주 주말까지만 기다려보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건


1.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며, 신고하면 월급/퇴직금/사대보험 처리 받을 수 있나요?

(저도 많은 검색을 해보긴 했는데, 신고해도 사업주가 처벌은 받을 순 있어도 뭐든 지급하는건 사업주 마음이다. 라는 말들도 있고, 퇴직금은 뭐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들도 있고..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ㅠ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 세가지를 다 처리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2. 서로 번거로우니 저도 신고를 미루고 있었지만.. 신고접수?과정이 복잡할까요? 그리고 처리받을 수 있는 기간이 신고후로부터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급과 퇴직금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다리지 말고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망할 정도면 대지급금으로 받는 거지만, 보통 회사엔 돈이 있습니다. 4대보험 부분 미납은 어차피 공단에서 알아서 징수하므로 본인이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2. 안복잡합니다. 노동청 방문해서 상담하고 진정서 접수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사용자의 태도에 따라 짧게 끝낼 수도,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질문자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노동청의 도움을 받는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노동청

      신고가 사업주에게 압박이 됩니다.

      2.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납부독촉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3.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25일이며,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한을 25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포함),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진정과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건처리 기한은 25일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사건의 복잡성, 합의의지에 따라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 등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 접수 과정은 간단합니다. 처리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신고는 노동청에 하시고

      노동청에 하시면 근로김독관이 사건을 조사한 후에 임금지급 및 퇴직금 지급을 명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진정 제기까지만 하시면 이후는 근로감독관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