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밀린 임금 진정서 제출 시기가 궁금해요

3월 마지막 날 퇴사했는데 아직까지 3월 월급 및 퇴직금 정산을 못받았어요..사업주도 당연히 알고 있을텐데 퇴사 이후 아무 연락이 없네요. 그 전에 제가 연락하지 말고 14일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연락 후 줄 의사가 없으면 진정서 넣으면 되는걸까요 넣고 나서 돈을 다 받기까지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사업장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용포털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고후 노동청으로 부터 접수알림을 받게 되고 1주안에 조정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게됩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접수후 1주일 안에 노동청 조정관으로부터 접수되었고 퇴직금이 얼마정도냐고 물어볼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정관은 사업주에게도 전화해서 지급의사가 있냐 물어보고 지급한다고 하면 퇴직금 입금되고

    사건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사건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고 보통 2주정도 지나서

    출석조사가 잡히게 될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따로따로 불러 조사하기도 하고 대면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급내역정도면 퇴직금사건은 쉽게 인정받습니다.

    퇴직금 사건의 경우에는 입금통장내역이 정확하면 굳이 대질조사까지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업주의 협조 정도에 따라 바로 지급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까지 간다면 2개월이상, 지급능력마저 없다면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건처리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진행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조사 과정 정리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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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지 않으면 신고하시기 바라고, 임금을 다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받고 빨리 해결하기 위해, 청산할 수도 있고 여력이 되지 않으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2026.4.14까지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등 일체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할때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 바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의 협조 여부에 따라 1개월 안에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몇개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은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므로 돈을 얼마만에 받을 수 있을지는 사업주의 행동에 달려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 조사는 최소 1~2개월은 걸리며 더 걸리는 일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먼저 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의 지급 의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결정됩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조사 후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되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처리기한은 25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미지급 상태라면 임금체불입니다.

    따라서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조사 등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미지급 급여 등이 지급되기까지 기간은 사업주의 지급의사나 지급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체불액 인정까지는 오래걸리지는 않겠네요. 1~2개월 정도는 생각하시고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결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청 연락을 받으면 바로 지급하는 사업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주도

    있습니다.(다만 체불사실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은 됩니다.)

    참고로 진정제기시 노동청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