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에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요

전 직장에서 퇴직한지 3주가 지났습니다 아

도 퇴직금지급이 없고 8일치 급여와 잔여 연차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은 퇴직금 잔여급여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지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잊고 있는 걸까요? 저

돈 관계는 전 직장의 사장 와이프가 담당하는데 퇴직때 정확히 언제 주겠다고 하진 않았고 저도 천천히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3주가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는 전 직장의 사장 부부가 정말 짜증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2.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일체의 임금에는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4. 퇴사 후 3주가 경과했다면 사업주는 이미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따라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시고 언제 정산해 주실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6. 지급 독촉을 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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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퇴직금, 그 밖의 수당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있다면 해당 기한일 연기할 수 있으나,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명확하게 지급시기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14일을 초과한 기간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연 2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금품청산을 구하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천천히 주셔도 된다고 했기에 절차대로 처리를 안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노동청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신고하신다면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명확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고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깜빡할 수도 있으므로 다시 한번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주셔도 된다"는 말은 통상적인 사회 통념상 며칠 정도의 여유를 주겠다는 배려의 표현이지, 3주가 넘도록 연락도 없이 돈을 안 줘도 된다는 '무기한 연장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이미 법 위반(임금체불) 상태인 것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 기한(14일)이 지났음을 명확히 고지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는 ​배려를 해주었음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상대에게는 공식적이고 명확한 요구를 하셔야 하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