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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관련 소급분 적용시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반드시 연봉인상이 1월부터 되어야 하는 것은 법이 아니며 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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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순 계산으로는 510만원 * 6개월분 = 약 3천만원 예상됩니다만 별도 상여나 성과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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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자의 야근수당 미지급이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 판단은 어려우나 법에서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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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해의 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 해는 33년도의 출근률에 따라34.01.01에 발생한 연차 25개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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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모두 남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아직 현행법상 자녀당 1년씩이며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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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법 위반입니다. 법에 정한 예외사유가 있다면 정산은 가능하긴 합니다.3. 추후 차액분 지급 진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법한 중간정산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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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할 경우 회사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투잡은 이른바 겸직 소지가 있습니다.법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회사에서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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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은 세전으로 합니다.2. 말씀하신 식대가 불분명한데 다른 수당 없다면 통상시급은 9,620원 기본급 시급 그대로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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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 산정은 3월 중순까지입니다.따라서 가령 3/15 퇴사라면12/16~3/15로 3개월 산정하며이때 2월 초과근로수당이 3월 지급되더라도 2월분 급여로 계산합니다.이는 3월분 급여가 4월 지급되더라도 3월 급여로 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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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1개도 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분에 대하여는사용기한이 소멸되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단 회사에서 별도 사용촉진을 하였는데 안 썼다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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