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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2.17

한 사업장 내에서 퇴직금 제도를 복수로 둘 수 있나요?

한 사업장 내에서 퇴직금 제도를 복수로 둘 수 있나요?

예를들어, DB형 DC 형 2가지로 구분하여서 근로자마다 달리 설정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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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 두가지의 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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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 내에서 퇴직금 제도를 복수로 둘 수 있나요?

    예를들어, DB형 DC 형 2가지로 구분하여서 근로자마다 달리 설정 가능할까요?

    -> 퇴직연금 제도 도입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 모두를 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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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근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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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두가지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행정해석 : 퇴직급여보장팀-678,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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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복수의 퇴직연금 설정도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하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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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하고 선택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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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수로 도입할 수 있고,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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