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금 제도를 개별로 원할 수 있을까요? (DB/DC)
사업주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근로자가 먼저 DB형 DC형 중에서 퇴직금 제도를 개별로 원하여 설정할 수 있을까요?
2. 이에 대해서 사업주는 응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그런데 근로자가 먼저 DB형 DC형 중에서 퇴직금 제도를 개별로 원하여 설정할 수 있을까요?
2. 이에 대해서 사업주는 응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 퇴직연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업주가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도입한 제도에 대하여만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DC, DB형이 모두 도입되어 있는 경우,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한다면 질문자님도
의무적으로 해당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DC나 DB 중 한가지만 설정하고 그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도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중 선택하여 도입할 수 있는데 근로자는 이 중 가입된 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별도 설정되지 않은 연금형식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특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 의한 퇴직연금 제개정 절차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근로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는 설정된 퇴직연금제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을 도입할 것인지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