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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주로 주택구입, 전세자금, 파산 등의 사유만 있으며급전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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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가입 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인턴과 계약직이 모두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이어져왔다면 첫 근무 시점부터 잡아야 합니다.단, 인턴은 원래 3개월 종료인데, 본인의 지원으로 별도 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직 채용되었고또한 계약직도 정규직 전환 제도 없이 그냥 종료되었는데 본인의 지원으로별도 채용 절차 거쳐 정규직 전환되었다면 서로 다른 근로관계이므로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잡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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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연봉 9200만원 + 성과 3000만원 정도 하면, 17.5년 기준 약 1.8억 정도 예상됩니다.6년 이후 퇴직 시에는 23.5년 기준 약 2.4억 정도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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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왜 사무직에도 적용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말씀주신 것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 적용되어야 하나연장근로수당 지급의 부담과 근로시간 산정의 현실적 어려움(기기 미설치, 관리대장 작성 번거로움 등)으로사무직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시스템 도입의 미비일 뿐, 일 자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금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집중 단속한다고 하니 기다리시거나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근로감독 청원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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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이 뭔가요? 해고랑 비슷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 조정이란 결국 회사 경영 악화, 수익성 악화로 인해인건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 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 조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제24조에서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표현하고 있는데기본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구요이후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고회피노력을 하되꼭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으로 기준 세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ㄹ거나 절차상으로 위반되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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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교대직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또는 급여명세서상 기재된 급여항목을 알려주시면계산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주간 근무시간도 요일별로 알려주시면 계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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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한 적법한 퇴사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관한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그러한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그러므로 다른 부서 이동시키거나 협의하셔서 사직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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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전환 위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있는데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면 갱신기대권 관련한 문제제기 소지 있습니다.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계약종료일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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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월 입사 23년 3월 퇴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1년 4월 입사 후 2023년 3월 이면만 2년 근무를 안 하셨으므로재직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입니다.2023년 4월 입사일 이후 퇴사하시면 41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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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일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월 최소 1회 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8천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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