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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만약 즉시 작성하지 않고 추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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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만55세 이상 퇴직금 정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등 사유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제한됩니다.따라서 아무리 최저임금 인상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년 정산하는 것은 불가하고그런 사정이 있으시다면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DC형 퇴직연금 가입하시면, 매년 연봉의 1/12만큼을 그 해의 퇴직급여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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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월급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하루 휴게시간 제외하고 6.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주 5일 근무하는 경우, 기본 근무시간은 32.5시간에 주휴시간은 6.5시간이므로결국 주 39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약 170시간 * 9,620원 이므로 1,635,400원이 세전 매월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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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 후, 회사에 추가로 병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행 법령상 병가나 질병휴직에 대해 회사에서 반드시 부여하라는 법정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산재가 이미 승인되어 치료를 받고 계셨으므로, 회사 사규를 자세히 살펴보셔서근거 조항이 있는 경우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회사 사규에서 반드시 부여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가나 질병휴직 부여는 온전히 회사 재량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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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운영악화로보너스가1/3로감액으로퇴직시실업급여청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단순히 보너스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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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별도 사업자 등록만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그게 객관적으로 증거를 잡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구두로라도 그런 사실들이 확인되어 회사에서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조사를 통해 징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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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으러 간 날에 일을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근로에 종사했다면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먼저 청구하시되,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노동청 통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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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고예고수당같은 경우는 청구할 경우 부당해고와 관련하여근로자 스스로 해고를 받아들였다는 오해로 보일 수 있으니 꼭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사건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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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 발생 기준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만 1개월을 근무한 다음 날 연차가 발생하는데1월의 경우 1/31까지 근무하고 2/1에는 재직하지 않으므로마지막 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만약 2/1까지 근무하고 2/2 퇴사한다면 연차는 1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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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주휴계산 이렇게 계산하면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1월 23일, 24일 공휴일에 쉬었다고 하더라도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6만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228,000원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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