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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나무늘보95
기막힌나무늘보95

사장님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것도 돈 받을 수 있나요?

목요일에 교육받으러 갔습니다 사장님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제가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육비는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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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교육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따라서 무언가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없이

      단순히 지켜보고 설명듣기만 하는 등에 불과하였다면 임금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근로로 보기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작업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따로 교육을 받는 게 아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