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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나무늘보95
기막힌나무늘보95

교육받으러 간 날에 일을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교육받으러 간 날에 일을 했습니다 원장님이 옆에 계셔서 제가 다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원래 시급대로 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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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근로에 종사했다면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먼저 청구하시되,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노동청 통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순수히 교육목적으로 일을 배운 것이라면 근로로 볼 수 없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교육 자체가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의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