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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신비로운방어
압도적으로신비로운방어

청소년 교육, 근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오픈전에 사장님께서 교육을 받으러 오라 하셔서 나갔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2시에 끝난다고 알았고, 시급은 포함 안된다 말씀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했고 구두계약만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도착해서 아이스크림 만드는법과 무슨 레시피를 배우고 그걸 0시44분동안 만들었습니다 식사는 교육말고 노동 수당이라고 제공 해주셨습니다

원래 기본 근로시간은 8시간 이었고 그날은 14시간동안 일했습니다

저는 교육 수당도 받고 싶지만 이미 못 받는 걸 알고 나가서 수당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수당도 원래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음날 알바 갔을 땐 6시간 일하고 6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알바 그만뒀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지시에 따른 채용 전 교육시간은 교육이 의무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과

    업무를 병행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