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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육아 휴직은 자녀 나이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면 아이들의 나이가 어려야 사용이 가능한가요? 몇 살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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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3.01.3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양육할 시 허용되므로 해당 요건 2가지 중 1가지가 충족된다면 사용가용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를 하려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양한 자녀를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대상입니다. 당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8세를 초과하였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8세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