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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넘어져서 손을 다쳐서 깁스를 했어요.이것도 산재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출,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다만,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부상은 보험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신청 시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 신청을 하시면 조사 후에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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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로 근무하시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것이계속적인 계약 갱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포함되겠지만만약 별도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신규 채용 및 근로관계의 개시로 볼 수 있다면이전 기간은 별도 퇴직금으로 정산받고, 새로 입사하신 기간에 대해서 기산해서1년이 넘을 경우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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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회사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사업주에 달라고 하시면 되고별도 신청양식은 없으며(회사마다 상이), 미지급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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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청해서 군휴직을 하게될 경우 개인적인 사유인지 아닌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의 사규에 따라 다르긴 하나군 휴직의 경우에는 개인 사유로 하는 휴직의 경우와 그 기간과 사유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개인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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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경우에는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정규직 포함) 최초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에는10% 정도 최저시급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노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또한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 신체장애가 있거나 최저임금 적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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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년 만근을 했을 경우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만 2년만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1년 미만일 때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 1개씩 총 11개와만 1년이 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로총 26개의 연차입니다.만 2년때의 연차 15개는 2년 1일 째에 생기므로, 만 2년만 근무 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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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연차중 다른요양원근무가능?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월에 일정 근무 이상 하였을 경우에보건복지부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부분은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상은 겸직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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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적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표기도 없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계약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하므로 미작성은 문제가 됩니다.그리고 만약 하루 12시간 체류 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최저시급 문제는 없으나하루 1시간씩 점심 저녁 드셨다면 최저시급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주휴수당은 미지급 소지가 있어 보이니 주휴수당 차액은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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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연차를 못쓰게 직원 복무규정에 정해둔거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 사용에 관해서는 사업주가 경영적 판단으로 어느 정도 규율은 할 수 있겠지만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지정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수준에 이른다면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제도를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주신 사정만으로는 연차 사용이 원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정말 월, 금요일에 고객문의가 많아 연차 사용으로 결원 발생 시 잔여 인원이 업무가 어려운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사회통념상 연차를 보통 주말에 붙여써서 여행 등 근로자 휴식과 피로 해소에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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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직 시에 사장님에게 퇴직금 지급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만약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이 없다거나 여러 사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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