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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수달337
착한수달33723.01.30
노조위원장의 월급은 회사에서 주나요?

노조위원장의 경우 월급은 회사에서 주나요?

아니면 노조비에서 주나요?

노조위원장의 급여를 주는 기준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위원장의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할지, 조합비에서 지급할지는 회사마다 노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위원장의 월급은 원칙적으로 노조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회사는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급여를 줄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보통은 조합원들에게 걷은 조합비로 충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이용하면 회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