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 전임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2010년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 대안으로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