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뷰티나 웹디자인,스타일리스트 업종은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나요?
흔히 뷰티업계,디자이너,연예인 스타일리스트 등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례가 허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업종은 신고를 해도 안지켜 지는건가요?
유독 열정 페이로 일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그동안 일했던거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업종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취급되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소송을 제기하여 엄격히 법적용 여부를 따져본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면 최저임금법에 의해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 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면 차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계약하거나 간주근로시간제 계약서를 자주 쓰기 때문에 잘 안 지켜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많은 것은 해당 업종의 구조적/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경우에 많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 그 미달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려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업종이라고 해서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의 부조리함이 있다보니 그런 부분에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청 진정, 신고 등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