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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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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뷰티나 웹디자인,스타일리스트 업종은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나요?

흔히 뷰티업계,디자이너,연예인 스타일리스트 등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례가 허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업종은 신고를 해도 안지켜 지는건가요?

유독 열정 페이로 일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그동안 일했던거 받을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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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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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업종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취급되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소송을 제기하여 엄격히 법적용 여부를 따져본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면 최저임금법에 의해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 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면 차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계약하거나 간주근로시간제 계약서를 자주 쓰기 때문에 잘 안 지켜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많은 것은 해당 업종의 구조적/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경우에 많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 그 미달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려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업종이라고 해서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의 부조리함이 있다보니 그런 부분에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청 진정, 신고 등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