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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문의(회계기준vs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보통 퇴직 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보고초과 사용분은 마지막 월 급여에서 공제합니다.다만, 사규에 재정산 문구가 없다면, 리스크가 있으니 근로자 본인 동의받아 공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2. 보통 입사 시로 재정산한다고 하면, 유불리를 떠나 재정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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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그시기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을 언제까지로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필요하신 자금의 여하에 따라 시기를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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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게 보통입니다.다만, 회사의 운영 편리를 위해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할 수 있고이 때에는 보통 사규에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를 두고 있습니다.입사일 기준 재정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 발생했을 연차보다 더 발생했을지를 기준으로 보아추가 사용한 경우에는 급여에서 차감, 남은 경우에는 잔여 일수 보상하게 됩니다.만약, 이를 다투고 싶으신 경우라면사규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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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휴일근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따라서 만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공휴일뿐만 아니라 주휴일 근로도 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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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저+주휴 시급보다 낮으면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했더라도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상시근로나 수는 한달간의 영업일마다 출근한 총 근로자수를 더해 영업일로 나누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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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액이 2억원,소송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소송전략이나 승소가능성 등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노동청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줄여 합의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구체적 사안이 뭔지 몰라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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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협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경우 불이익은 2월달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시에 평균임금을 줄이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구요.만약 실제 병원에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정말 가고 싶은 회사라면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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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하면 퇴직연금 가입 안시켜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연금으로 부담분 납입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퇴사 시에 퇴직급여를 안 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반드시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1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무했다면 퇴사 시에는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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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두개 사업장에 서로 인적 교류가 있다거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합쳐서 볼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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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무시하고 일하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시간에는 실제 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가령 그 시간에 포스기에 결제가 찍혀있다거나 cctv에 계속 포스대에 서있다거나 매장 물품 정리한다거나 등등이요.그 자료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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