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년수라고 들었는데.
저희회사는 퇴직전 2개월을 집에서 쉬면서
임금을 받는 위로휴가 제도가 있는데.
그럴경우 각종수당은 못받아서 급여가 3분의2정도 밖에 안되요.
그런경우에는 퇴직금이 많이 줄어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