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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퇴직전에 2개월 위로휴가가 있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이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년수라고 들었는데.

저희회사는 퇴직전 2개월을 집에서 쉬면서

임금을 받는 위로휴가 제도가 있는데.

그럴경우 각종수당은 못받아서 급여가 3분의2정도 밖에 안되요.

그런경우에는 퇴직금이 많이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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