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퇴사,연차 사용 갯수가 궁급한디ㅏ.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 중10개 사용했으므로 16개에 대해 수당 수령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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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는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총 발생 연차 26개 중에 총 10개 사용했으니잔여 수당 수령 가능한 부분은 16개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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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은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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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방식중 c-review 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협업에 대해 피드백하는 C-review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단순히 개인 성과가 아닌 팀 동료와의 협업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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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무단 이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 공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자 분은 실제 외근이 있었고해당 외근이 어느 장소에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루어졌고거래처 누구와 만났는지 소명자료를 정리하여 인사팀에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일방 공제 시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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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수당 통보없이 삭제시 법적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이라면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 폐지할 수 없습니다.만약 근거가 없더라도, 오랫동안 지급되어와서근로자들에게 노동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또한 그 폐지에 대해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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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분리조치에 관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면더더욱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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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근무 만기 전 퇴직하면 급여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질문자 분이 알고 있는건 과거 공무원에 적용되던 것으로근로자의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즉 노동한 것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고하루치 일을 안 했다면, 하루치는 돌려주시는게 맞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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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기만 하면현금으로 직접 지급해도 상관은 없으나지급 여부에 대해 추후 실제 지급했냐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별도 확인서를 받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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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은 유급처리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예비군 훈련은 그 시간만 보장해주면 되지근무시간대랑 시간대가 달라서 근무와 예비군 훈련 참석이 서로 시간적으로 겹치는 등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별개입니다.훈련 끝나고 출근하셔야 합니다.다음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용이니 참고 바랍니다.근무일의 예비군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지급되나 훈련후 근무시간에 출근치 않은 부분은 근무치 않은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다 ( 1978.04.26, 법무 811-8600 )【질 의】인쇄업계로서 예비군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08:30∼12:30 훈련을 받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1. 근무시간은 08:00∼17:00인 바, 출근하지 않은 근로 4시간 인정을 받고 이를 다시 결근으로 간주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없는 경우 적법 여부.2. 12시간 2부 교대 동원자로서 야간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4시간 받고(혹은 8시간) 수면을 하지 못하는 탓으로 야간근로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간주하여도 타당한지, 따라서 출근하지 않아도 기본급(일당)과 주차수당, 월차수당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회 시】1. 훈련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동 훈련을 마친 후 근무시간에도 출근치 못한 것이라면 해당 근무시간은 근무치 않은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적절한 기준을 정하기 바람.2. 근무시간중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가 아닌 것이라면 인정할 수 없는 것임.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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