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원이 급여를 은행계좌이체가 아니고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나요? 기록을 남겨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혹시나해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임금지급은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2. 다만 계좌이체와 달리 현금으로 지급하면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임금수령확인서는 작성을 -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수령증 등의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이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빙자료(금품지급확인서 등)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 현금지급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근로자가 현금으로 받고싶어하시는 이유등을 들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기장업체에도 전달하셔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현금으로 지급하여도 상관은 없으나 나중에 지급한 내역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확인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만 뭔가 좋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유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 임금 지급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두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지만, 향후 분쟁을 대비하여 거래내역이 기록되는 계좌이체가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임금은 당사자가 정한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현금에 의한 지급도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영수증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네. 지급한 내역을 남겨놓으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다. - 지급확인서에 서명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임금을 현금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임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기록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하므로,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은 후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화폐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시 지급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보관해 두시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기만 하면 -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도 상관은 없으나 - 지급 여부에 대해 추후 실제 지급했냐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 별도 확인서를 받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수령증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