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 입니다. 직원중에 뜬금없이 이번달은 월급과 상여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1.19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현금 지급 시 임금지급 확인서 또는 급여지급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지급확인서등을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계좌이체는 물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중에라도 지급했는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확인서는 작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 입니다. 직원중에 뜬금없이 이번달은 월급과 상여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 월급의 현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는 당연하고, 수령 확인증을 받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으로 지급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통장입금을 허용하는 것 뿐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령증이나 영수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 후 수령증, 확인증을 잘 받아두었다 하더라도 분쟁이 생기면 추가로 다른 증거자료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증빙자료(사진, 확인 문자 등) 여러가지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지급의 통화불 원칙에 따라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해당 사항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4대보험 및 소득세 등 차감한 금액이 동전 단위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네트계약을 한 것이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번거로운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근로자가 받고나서 안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도 수령 확인은 남겨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통화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