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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 입니다. 직원중에 뜬금없이 이번달은 월급과 상여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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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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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유 노무사
    이은유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현금 지급 시 임금지급 확인서 또는 급여지급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계좌이체는 물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중에라도 지급했는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확인서는 작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 입니다. 직원중에 뜬금없이 이번달은 월급과 상여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 월급의 현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는 당연하고, 수령 확인증을 받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으로 지급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통장입금을 허용하는 것 뿐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령증이나 영수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 후 수령증, 확인증을 잘 받아두었다 하더라도 분쟁이 생기면 추가로 다른 증거자료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증빙자료(사진, 확인 문자 등) 여러가지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지급의 통화불 원칙에 따라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해당 사항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4대보험 및 소득세 등 차감한 금액이 동전 단위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네트계약을 한 것이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번거로운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근로자가 받고나서 안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도 수령 확인은 남겨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통화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