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출장시 초과근무 발생했을 때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 적용 되는 사업장으로초과근로한 근무분에 대하여는 수당 지급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일비는 차감되고잔여분 수당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보상휴가를 줄 시에는 1.5배로 주어야 하고실제 저녁시간으로 1시간 쉬었다면, 보상휴가 또는 수당 지급 시 1시간 공제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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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있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자 분께서 퇴직금 계산기에 넣은 금액이 실제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결국 그 지급조건 등을 보고 따지게 되는데그런 지급조건은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에 써있기 때문에그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서의 성질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그렇다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100%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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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 미통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식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처분을 받은게 아니라면계약만료 통지를 받은게 아니며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별도 보상받으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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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서 개인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유도하는 회사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절대 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구요.노무사 선임하셔서 회사의 해고처분에 대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제기하시고해고예고수당 등 노동청 임금체불도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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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일급제 기간제분들 휴일에 근무해서 특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급제가 일용직 아닌 일당식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 100% + 근로 100% + 휴일가산 50%로 하여 총 250% 입니다.그리고 8시간 미만이라고 150%가 아닙니다.이는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있어, 휴일근로 시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 가산되는지에 있어서의 문제이지말씀하신 케이스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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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네, 8개 사용하셨으므로 18개 수당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2.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결국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부에 민원 제기하시면 되고여기 답변을 회사에 보여주시기보다는 일단 회사의 처리상황을 지켜보시고그 다음에 퇴직 후에 노동청 통해 수당 청구하셔도 무방하니, 그렇게 하시는게 차라리 나아 보입니다.회사가 이런 온라인 답변 글 보고 그대로 업무처리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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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이 당시 월급 기준으로는 모자라지만 퇴사직전 월급보다는 많을 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근로자 요구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으므로, 사유가 맞지 않는다 해서 무효의 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당시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냐 없었냐 입증의 싸움으로 갈 경우 모호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를 떠나 회사에서는 이미 정산한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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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권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권고사직으로 이해하였으나 권소사직이 아니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특별히 해고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근무하시는 방법밖에 없겠으며대표의 그러한 폭언 행위가 지속된다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해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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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라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2023.07.31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직서상 사직 일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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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에대한 대체휴무 지급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전에 대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 8시간 하고, 대신 8시간 근무하던 평일 하루를 쉬면 됩니다.다만, 이미 근로가 발생한 다음에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토대로 보상휴가로 부여하실 수 있고이 때에는 수당 금액과 마찬가지로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1.5일치 휴가 부여)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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