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환한참매169
환한참매16923.07.27

연차 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무자 연차 개수 및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관련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입사일 : 2022.04.11 / 퇴사일 : 2023.07.31

→ 입사일기준 계산 시 : 26개

→ 회계일기준 계산 시 : 21.9개

제가 퇴사일 전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 8개(22년 5개 사용 / 23년 3개 사용)입니다.

올해 2월 회사측으로부터 연차 사용 가능 일수는 12개이며, 작년 2022년의 미사용연차는 소멸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회사측으로부터 연차사용촉진에 대해서 서면으로나 구두로나 어떠한 고지를 받은 적이 없는데 미사용 연차가 소멸되었다고 하기에 그럼 소멸된 연차의 수당은 퇴직시 정산해주시는거냐 회사측에 문의를 하니 입사 1년 미만인 자에게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제가 회사측에 청구할 수 있는 연차개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지만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수당 등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6개에서 제가 이미 사용한 8개를 차감한 18개의 연차가 남은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회사측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연차가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18개 연차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회사에서 18개 연차 개수보다 미달하는 개수로 정산해줄 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될까요?

답변주신 내용을 캡쳐해서 회사쪽에 보여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을 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8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그 대상이 됩니다.

    연차촉진을 하였어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청구의 대상이 되고, 회사에서 입사 1년 미만인 자에게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회사에 지급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는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6개 기준이 맞습니다.

    2. 네

    3.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8개 사용하셨으므로 18개 수당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2.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결국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부에 민원 제기하시면 되고

    여기 답변을 회사에 보여주시기보다는 일단 회사의 처리상황을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퇴직 후에 노동청 통해 수당 청구하셔도 무방하니, 그렇게 하시는게 차라리 나아 보입니다.

    회사가 이런 온라인 답변 글 보고 그대로 업무처리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8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기준 입사일이 더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총 26개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8개를 사용하셨다면 총 18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차촉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촉진제는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8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18개를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