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해지 미통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직장에 1년 근속을 앞두고있는 직원입니다.
계약만기일까지 20일정도 남은 상황인데
인사팀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듣지 못했습니다. (재계약여부)
그러나, 이번에 그만두시는 팀장님께서 인사팀은 어떻게 생각할지모르지만 상황을 보면 재계약을 안할것같다라고는 얘기를 하셔서 재계약 여부를 알수없는 상황입니다(구두로만 얘기하였습니다)
얘기를 들은 시점은 30일이 되기전인데 그냥 팀장님에생각을 말했을뿐 인사팀으로부터 통지를 받지못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해지가 된다면 그냥 해지통보가 되는건가요?
미리 고지 받지 못한 부분에대한 보상은 받을수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