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법 위반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 자를 수 없습니다.2. 22년 4월 입사라면, 23년 4월까지 매월 연차 1개씩 발생하고23년 4월에 15개 발생해서 총 26개가 됩니다. 다만, 앞선 11개는 수당으로 지급받구요.따라서 현재는 4월에 발생한 연차 15개가 있는 것이지 12개만 있다는 회사 주장은 틀립니다.근로자 원하는대로 15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