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직장인이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동생으로부터 주휴수당이라는걸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건 어떨때 주는 수당인건가요?
일반 4대보험 직장인이면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용직은 모두 발생합니다.
즉, 고정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일주일에 1일은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해당 유급휴일에 유급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월급제는 기본급 209시간안에 포함되어 있음 주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이외 다른 조건 없음(예, 4대보험 가입여부 무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 주의 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수당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동생으로부터 주휴수당이라는걸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건 어떨때 주는 수당인건가요?
일반 4대보험 직장인이면 받을수 있는 건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일의 주휴일이라는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통상 월급제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의 형태와는 무관하고(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불문),
특정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요건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하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해당주를 만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일반 4대보험 직장인 근로자라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회사 직원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