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은 어느 가게에서나 해당하는 건가요?
1. 주휴 수당을 안 주는 곳도 있나요?
2. 7일간 16시간 30분을 일한다면 시간 당 얼마를 벌 수 있는 건가요?
3. 써브웨이는 주휴 수당을 주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회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1. '실제로 안주는 곳이 있냐'는 질문이라면 있습니다. '안줘도 되는 곳이 있냐'는 질문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반드시 줘야 합니다. - 2.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 3. 주겠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어느 직장이나 지급해야 합니다. - 2. 16시간 30분을 5로 나누어 시간을 구한후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3. 서브웨이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1. 업종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 2. 받으시는 급여를 16.5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 3. 네, 써브웨이도 적용 대상입니다. -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2.시간당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되, 최저임금 9,6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3.회사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 1.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주어야 합니다. - 2.통상시급 x 16.5/40 x 8시간입니다. - 3.써브웨이든 어디든 조건이 된다면 주어져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2. 시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도 달라질수 없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3. 써브웨이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느 회사를 다니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 있습니다. 물론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업종을 불문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2. 최저시급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