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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여치136
대단한여치13623.06.28

주휴 수당은 어느 가게에서나 해당하는 건가요?

1. 주휴 수당을 안 주는 곳도 있나요?

2. 7일간 16시간 30분을 일한다면 시간 당 얼마를 벌 수 있는 건가요?

3. 써브웨이는 주휴 수당을 주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안주는 곳이 있냐'는 질문이라면 있습니다. '안줘도 되는 곳이 있냐'는 질문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반드시 줘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3. 주겠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어느 직장이나 지급해야 합니다.

    2. 16시간 30분을 5로 나누어 시간을 구한후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서브웨이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업종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2. 받으시는 급여를 16.5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3. 네, 써브웨이도 적용 대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시간당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되, 최저임금 9,6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회사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주어야 합니다.

    2.통상시급 x 16.5/40 x 8시간입니다.

    3.써브웨이든 어디든 조건이 된다면 주어져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시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도 달라질수 없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써브웨이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느 회사를 다니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업종을 불문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시급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