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데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궁금해요
평일 2일 5시간씩(10시간) 격주일요일 6시간 일하는데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5인미만 가게인데 사업주는 이런거 어떻게알고 급여주나요?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이 안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사관리 프로그램 같은 게 있지만 안쓰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주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급여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한다면, 노동법, 세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모르겠다면 세무사, 노무사를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을 잘 정리해놨으니 참고하세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급여아웃소싱을 통해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가 급여를 책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임금은 회사에서 직접 계산하거나 노무사사무실 등에 맡겨서 진행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는 10시간 한주는 16시간이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