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일주일 6일 근무합니다. 평일은 4시간 근무 주말은 5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야지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주25시간근로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알바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25시간 근무를 한다면 25 / 40 x 8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49,300원이 한주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고
소정근로일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이기에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만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