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금? 현금배당? 주식배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배당금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원천 징수되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이는 매수,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연간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배당소득액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별도 신고 불필요합니다.100주 보유, 주당 배당금 1달러, 현재가 10.5달러 가정할 경우 총 배당금은 100달러,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수는 100달러 ÷ 10.5달러 = 9.52주가 됩니다. 실제 받는 주식은 9주를 주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나머지 0.52주에 해당하는 금액(약 5.46달러)은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회사 정책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배당에 대한 공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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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니깐 신용점수 1,000점에 이르게 되었는데 어떤 유리한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사실 신용점수가 1000점 돼도 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을 때는 그렇게 쓸모 있지 않습니다. 은행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이 갖춰 있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자체 신용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신용 평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다만, KCB 신용평가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신용점수를 예비 평가 할 수 있고, 또 신용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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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중도상환시 원금이자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처음 받았을 때의 이자를 모두 내지는 않습니다. 신용 대출을 받았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을 듯합니다.(대출 취급 은행에서 확인 가능)그러므로 중도에 원금일 일시에 모두 상환해도 어떠한 불이익 또는 추가 이자 납부는 없습니다.(쓴 만큼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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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 소득 기준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카드매출 자체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개인 사업자라면 매년 5월에 사업 소득세 신고를 할 것입니다. 그 때 사업소득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 또는 세무 법인)을 통해 연간 사업소득 금액을 확인해 달라고 하면 확인 가능하고 해당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소득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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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장기대출 카드론을 소액 약 200만원정도 하는경우 전세대출시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전세대출한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출한도산정시 DSR한도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때 전세대출은 제외하고 한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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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시 소득적용기준 4대보험 적용금액이 큰게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대출을 받을 가장 중요한 신용기준을 본인의 이자상환능력입니다. 이 때 이자상환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소득금액수준이고, 이는 연말정산서 또는 4대보험납부 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유리하고 종합소득세 4대보험 납부내역도 모두 제출하여 소득금액을 인정받으면 좋습니다. 물론 2개사업장의 모든 소득금액을 각각 은행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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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실적 발표하고 다시 분기 실적을 발표하던데 잠정실적을 왜 먼저 발표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특정기업이 잠적실적을 먼저 발표 하는 이유,모든 기업이 잠정실적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대로 특정기업, 즉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삼성전자, LG전자등)의 경우에는 먼저 발표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체계적인 재무 시스템 덕분에 빠르게 실적을 집계하고 먼저 발표합니다. 잠정 실적 발표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를 실시하는 기업들은 투자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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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결정됩니다. 물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우대하여 우대금리를 앞의 금리에 추가 적용(대출금리인하)합니다. 기준금리는 은행의 조달금리입니다. 그리고 가산금리는 은행의 비용을 더한 금리입니다. 은행의 비용이라고 함으로 업무원가+리스크 프리미엄+유동성프리미엄+신용프리미엄+자본비용+기타법적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적요하여 대출금리가 매주단위로 은행별로 결정합니다. 물론 결정주기는 은행별로 달리합니다. 대출금리 결정에 대한 추가적으노 정보는 아래 내용 확인바랍니다. https://jung-defi.tistory.com/entry/%EA%B8%88%EB%A6%AC%EC%9D%B8%EC%83%81%EC%98%88%EB%8C%80%EB%A7%88%EC%A7%84%EC%98%88%EB%8C%80%EA%B8%88%EB%A6%AC%EC%B0%A8-%EB%B9%84%EA%B5%90%EA%B3%B5%EC%8B%9C%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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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권을 행사하면 금리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금리인하권의 행사는 신용이 올라갔을 때 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점수)이 올라간 것으로 이해하는데 실무적으로 은행에서는 개인의 소득금액 증가를 핵심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최소 20% 이상 올랐을 때 그리고 근속연수가 늘었을 때 인하권을 행사한다면 0.1%p~0.3%p 정도의 인하를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인하권이 현실적으로 적용받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은행입장에서는 수익이 감소하는데 은행의 대출이자를 쉽게 낮춰주지 않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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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이 아닌 배당금만을 주는 주식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배당락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신듯합니다.배당금을 지급할 때 주가에서 해당 금액을 빼지 않는 주식은 없습니다. 배당락은 주식의 가격에서 배당금만큼 차감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배당금은 회사의 자산에서 나가는 것이므로, 그만큼 회사의 가치가 감소합니다.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와 그렇지 않은 주주 간의 형평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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