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있는데주택담보대출을어떻게받을수있을까요?
현재저는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전세기간중 새집을 구매했습니다
기금에서 기한이익상실통지를 받았고 전세보증금반환해야하는 상황인데 새로산집에 지금세입자가 있어서 주택담보대출도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ㅜ 어쩌면좋죠? 세입자가 나가는시점에 대출이가능한데 그게 1월말쯤되거든요 어떤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자 퇴거 예정일이 명확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퇴거 합의가 분명히 작성되어 있으며 퇴거 확인서를 받을수 있다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되는 것은 아니나 주거래은행에 퇴거가 명확하다는 것을 증빙하고 대출 상담을 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있으면 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입자가 있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다른 방법을 총 동원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인, 신용 대출, 적금 혹은 예금을 깨시거나 담보 대출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 상환 유예 신청하세요.
기존임차인 퇴거 지연 시 실거주 유예(최대 3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유서 제출로 2개월 전입 연장도 검토바랍니다.
1월 세입자 퇴거 후 주담대로 전환하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