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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수수한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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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매할 때 증여, 차용 대출 어떻게 하나요?

결혼에 앞서 집을 구하고자 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3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중 1.5억은 무이자 차용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 경우 은행 대출 시 dsr에 같이 계산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의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부모님 지원을 전액 증여받는 것으로 작성하여 대출을 진행하였다가 대출을 받는 날 이후 차용증을 작성하여 일부는 증여를 받고 일부는 차용하는 식으로 진행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 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실제 자금 출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하며, 계획서 작성 후 대출을 받은 뒤에 부모님과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조달 내역을 변경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어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님 지원을 전액 증여로 기재했다가, 나중에 일부를 차용으로 전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토지거래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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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매의 경우 관할 구역의 시청,군청,구청장 등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추가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만 가능하기에, 실제적인 거주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금에 대한 조달을 증여나 차입금 등 그 목적에 맞는 내용을 작성하여 정리 후 첨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LTV나 DSR 등의 항목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ㄴ디ㅏ.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매시 증여, 차용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가족간의 차용 등은 DSR에 포함이 되지 않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출처(증여/차용) 명확히 작성 필수입니다.

    증여로 신고 후 차용으로 변경 시 허위로 간주되어 허가 취소,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증여세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차용은 공정증서로 증빙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만 증여는 DSR에 포함되지 않지만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거래내용이 불일치하면 허위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후 차용증 작성은 세무 조사 시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