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매할 때 증여, 차용 대출 어떻게 하나요?
결혼에 앞서 집을 구하고자 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3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중 1.5억은 무이자 차용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 경우 은행 대출 시 dsr에 같이 계산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의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부모님 지원을 전액 증여받는 것으로 작성하여 대출을 진행하였다가 대출을 받는 날 이후 차용증을 작성하여 일부는 증여를 받고 일부는 차용하는 식으로 진행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실제 자금 출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하며, 계획서 작성 후 대출을 받은 뒤에 부모님과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조달 내역을 변경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어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님 지원을 전액 증여로 기재했다가, 나중에 일부를 차용으로 전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토지거래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매의 경우 관할 구역의 시청,군청,구청장 등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추가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만 가능하기에, 실제적인 거주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금에 대한 조달을 증여나 차입금 등 그 목적에 맞는 내용을 작성하여 정리 후 첨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LTV나 DSR 등의 항목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ㄴ디ㅏ.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매시 증여, 차용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가족간의 차용 등은 DSR에 포함이 되지 않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출처(증여/차용) 명확히 작성 필수입니다.
증여로 신고 후 차용으로 변경 시 허위로 간주되어 허가 취소,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증여세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차용은 공정증서로 증빙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만 증여는 DSR에 포함되지 않지만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거래내용이 불일치하면 허위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후 차용증 작성은 세무 조사 시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