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수수한아보카도
- 증여세세금·세무Q. 유튜브 무이자 차용에 대한 영상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유튜브에서 가족간 무이자 차용에 대한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저 높으신 귀족양반들의 세상 이야기라서 그런지 도저히 제 상식하에 이해가 가지 않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고자 질문을 합니다. 무이자 차용에 대해서는 부모 합산하여 2.17억이 아닌, 부부 각각 2.17억의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 아빠, 형제한테 각각 2억씩 총 6억을 무이자 차용 하는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다면서 설명하더군요. 여기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상식적으로 월 600만원을 원금 상환 하는게 가능합니까? 그들은 숨만 쉬며 공기중에서 흡수하는 수분에서도 칼로리를 얻어낸답니까?그리고, 부모님에게 무이자 차용에 대한 원금 상환을 하면서, 부모님의 카드를 써서 생활비를 충당하면 증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영상도 봤습니다. 증여보다는 명백히 나은 방법이라 말하면서요. 그러나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은 국세청이 보기에는 돈벌고 갚기만 하는 무생물 기계 처럼 보일것 같은데 이 또한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사실상 편법 증여, 탈세 같은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튜브 영상 대체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 건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께 진 채무를 노동으로 일부 상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부모님께 2억 원을 차용할 예정입니다.일부는 현금으로 상환할 예정이지만, 남은 금액 중 일부는 노동(주말 단기 근로 형태)로 변제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고민중입니다.부모님은 개인 농업을 하시고,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농번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기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도 주말마다(월 6~8일 정도)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드리고,그 일당 수준(15만 원/일)으로 계산된 금액을 차용금의 일부 상환금액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왕 도와드리는거 차용금도 탕감하면 좋을것 같아서요.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① 가능 여부가족 간 거래라도 노동 제공을 금전 대신 변제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세법상 이런 경우가 ‘채무면제(증여)’로 보이지 않게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② 증빙 방법실제로 일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근무일지, 사진, 부모님 서명, 채무상계 계약서 등을 준비하려고 합니다.이런 자료들이 세무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농사일 특성상 증빙이 완벽하긴 어렵습니다. 일부 날짜는 증빙이 빠질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한 증빙이 무엇일까요?③ 세금 문제노동의 대가를 채무 상계로 처리할 경우, 증여세나 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부모님은 개인이고, 저는 직장근로자입니다. > 요약해서부모님께 빌린 돈을, 주말 농사일을 도와드리는 노동의 대가로 일부 상환(변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세법상 어떤 형식이나 증빙을 갖춰야 하나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하고 싶습니다.현재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급여가 일시적으로 늦어지는 상황이라 제 명의로 단독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부모님과 공동으로 집을 사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집은 하남 에서 찾고 있고, 규제로 인해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도 걱정됩니다.현재 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자본: 1.5억 원혼인 증여: 1억 원부모님 자금: 2억 원부모님 명의 대출: 2.5억 원 (실제 상환은 제가 부담)→ 총 7억 원 주택, 지분은 자금 비율에 따라 공동 명의로 설정할 예정입니다.다만 부모님 명의 대출을 제가 대신 상환하는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이론적으로는 부모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월세처럼 갚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또한 3개월-2년 이내에 제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부모님 지분과 해당 대출을 모두 제 명의로 이전할 계획입니다.이 경우,1. 이런 구조로 공동 명의 구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특히 하남처럼 규제지역에서)2. 부모님 명의 대출을 제가 갚는 게 세법상 ‘증여’로 보이지는 않는지3. 나중에 제 명의로 지분을 전부 이전할 때 취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이 세 가지가 가장 궁금합니다.혹시 이런 형태의 거래가 실제로 가능한지, 아니면 세무상이나 금융상으로 위험한 구조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대출경제Q. 가족간의 차용이 DSR계산 포함 여부 및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요령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구하려 하며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 합니다.이 중 부모님으로부터 1.5억은 증여받고 1.5억은 차용 받으려 하였습니다만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한 은행이 DSR 계산 시 친족간 차용 또한 부채에 포함시켜서 대출 한도를 조절 하나요?만일 친족간 차용으로 인해 대출한도가 줄어들은 것을 확인한다면, 이후 전액 증여로 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도 되나요?부모님으로부터 증여 혹은 차용받는 현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이전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세금도 납부 후 확보한 상태여야 하나요? 대출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차용이나 증여를 진행하면 안되나요?
- 대출경제Q.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매할 때 증여, 차용 대출 어떻게 하나요?결혼에 앞서 집을 구하고자 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3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중 1.5억은 무이자 차용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 경우 은행 대출 시 dsr에 같이 계산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의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부모님 지원을 전액 증여받는 것으로 작성하여 대출을 진행하였다가 대출을 받는 날 이후 차용증을 작성하여 일부는 증여를 받고 일부는 차용하는 식으로 진행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