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진 채무를 노동으로 일부 상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2억 원을 차용할 예정입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상환할 예정이지만, 남은 금액 중 일부는 노동(주말 단기 근로 형태)로 변제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고민중입니다.
부모님은 개인 농업을 하시고,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번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기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마다(월 6~8일 정도)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그 일당 수준(15만 원/일)으로 계산된 금액을 차용금의 일부 상환금액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왕 도와드리는거 차용금도 탕감하면 좋을것 같아서요.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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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능 여부
가족 간 거래라도 노동 제공을 금전 대신 변제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세법상 이런 경우가 ‘채무면제(증여)’로 보이지 않게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② 증빙 방법
실제로 일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근무일지, 사진, 부모님 서명, 채무상계 계약서 등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세무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농사일 특성상 증빙이 완벽하긴 어렵습니다. 일부 날짜는 증빙이 빠질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한 증빙이 무엇일까요?
③ 세금 문제
노동의 대가를 채무 상계로 처리할 경우, 증여세나 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개인이고, 저는 직장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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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서
부모님께 빌린 돈을, 주말 농사일을 도와드리는 노동의 대가로 일부 상환(변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세법상 어떤 형식이나 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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