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왜 이런 결말로 끝나게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네,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7조 2,000억원 중 상당 부분을 홈플러스 자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달했고 이 비용이 재무에 타격을 줬습니다. 도미노 현상과 같이 재무부담이 늘어날 때,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무섭게 성장할 때 신속하게 온라인 전환 투자를 하지 못했고 시장에서 밀리게 됐습니다.사모펀드는 일부 고액투자자나 기관 구성된 투자자가들이 기업인수후 3~5년 내에 기업 가치를 높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5.0 (1)
응원하기
빅테크가 AI를 통해서 이익을 내는 방식?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소비자 구독은 홍보·브랜딩 역할이 크고, 진짜 큰 돈은 기업서비스(클라우드 사용료, API호출비용, 전문 AI 솔루션 매출)에서 나옵니다. 기업 1곳이 내는 돈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장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 후 반등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시로 오늘 다시 반등했고요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그리도 조심스럽게 진입해도 좋다봅니다. 다만 분할매수, 방어적 포트폴리오(고배당주, 가치주를 일부 포함)를 포트구성하는 좋다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래대금이 높은 주식이나 코인이 추후 상승여력도 크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거래대금이 많다는 건 좋은 신호이긴 합니다. 유동성이 늘고, 시장 관심도가 높아지고, 상승 모멘텀 붙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이 올랐다는 의미일 수 있고 변동성이 매우 크며, 차익실현 매물이 늘어납니다. 즉 거래대금이 높다고 무조건 상승 여력이 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대금에 좋은 펀더멘털, 그리고 저점 매수 조합일 때 상승 확률이 가장 높아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늘도 우리 주식시장이 급등,급락을 했는데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선물·옵션 연계 매매이 커서, 지수가 조금만 움직이면 대량 매수와 매도가 한 번에 들어옵니다. 오늘도 미국 반도체 반등과 함께 기술적 매수 유입이 겹치면서 오후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4.0 (1)
응원하기
코인은 지금 일시적 반등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일시적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합니다. 완전한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듯)글로벌 위험자산 나스닥과 금값의 동반 회복과 기관 매수 소식 긍정뉴스가 있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도체 주식이 오늘은 많이 올랐네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네, 오늘(7월 3일) 반도체 주식들이 꽤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 )가 강세를 보이면서 한국 반도체주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일부 반도체 주식을 매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시장을 좌우할 정도의 대규모 매도는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TSX 선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TSX 선물은 캐나다 주식시장의 선물 지수를 의미합니다.(토론토 증권거래소)캐나다에서 가장 큰 증권거래소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홈플러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ㆍ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즉시항고 기간 (14일 이내) 이후에는 폐지 확정 시 --> 파산 수순을 밟습니다.최악 시나리오의 경우 사실상 사업 청산 (많은 점포 문 닫음)됩니다. 그 안에 자금 조달이나 인수자가 나오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4.0 (1)
응원하기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시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대상이 아닙니다.(퇴직연금법에서 인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주거용 또는 공동주택으로 나와야 하고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재산세 주택 과세 등)등기전후 모두 가능한데 가급적 등기(소유권 이전) 후가 가장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은 회사(인사팀/총무팀)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