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시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119m2의 방4개 화장실2개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와이프와 공동명의고,

둘다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잔금 전에 받을 수 없다면

등기 후에 받을 수도 있을까요?

인사팀 통해서 소통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인사팀이 법적으로 꼭 중간에 있어야 하나요?

도움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받아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부부가 공동명의로 분양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본인의 퇴직연금에서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출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잔금 지급 전뿐만 아니라 등기 완료 후에도 기한 내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인 회사의 승인과 서류 검토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인사팀을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하여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가 들어가는 것이므로 남편과 아내가 각각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이고 두 분 모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자 중도인출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일반 아파트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확인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요구하는 주거용 증빙을 갖출 수 있다면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반대로 공부상 업무시설 오피스텔로만 되어 있고 주거용 인정 자료가 부족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은 보통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까지로 봅니다. 따라서 잔금 전에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퇴직연금 운용사에 확인해보시고 잔금 전 처리가 어렵다면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여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사팀 부분은 회사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지만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운용되기 때문에 보통 회사 확인이나 중도인출 신청서 날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퇴직연금 운용사에 필요서류와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회사 인사팀에는 서류 접수 절차만 요청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대상이 아닙니다.(퇴직연금법에서 인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주거용 또는 공동주택으로 나와야 하고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재산세 주택 과세 등)

    등기전후 모두 가능한데 가급적 등기(소유권 이전) 후가 가장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은 회사(인사팀/총무팀)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