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발명 특허는 강학상 특허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허권이 발생하려면 특허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발명특허를 특허결정과 설정등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특허결정과 설정등록은 절차상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라서 이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함이 명백하므로(특허법 제87조 제1항), 설령 특허결정이 설정등록의 전제조건으로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지라도, 발명특허는 특허권 설정등록만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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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 특허? 허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설권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206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매립면허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대방을 위해 새로운 권리나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인 특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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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에서 원고와 피고의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는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청구하는 자이며, 피고는 해당 원고청구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되어, 방어를 하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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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금지의 해제와 허가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외적 허가란 일정 행위가 유해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서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허가의 예방적 금지와 구별하여 억제적 금지라고 부르기도 한다)되어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당해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예외적 허가는 보통의 허가의 대상인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허가와 구별됩니다.강학상 허가에 있어서도 법령상 당해 행위는 일단 금지되고 허가를 받아야만 이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의 금지는 “허가유보부 예방적 금지”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에 대하여 예외적 허가는 그 대상인 행위의 금지는 “해제유보부의 제재적 금지”인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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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행정행위 사정판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380 판결, 1991. 10. 11. 선고 90누9926 판결, 1992. 11. 10. 선고 91누822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으므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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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문서를 분실했는데 지번을 찾으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땅문서나 집문서의 정식명칭은 등기필증이며, 부동산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도 재발급해주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지번을 찾기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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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내부위임의 경우 피고는 어디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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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지역 주민들의 원고적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보호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위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들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위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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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시 무효 취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1995. 7. 11.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하여 무효와 취소의 기준에 관하여 무효의 요건을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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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시 대집행? 이행강제금? 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습니다.불법건축물의 경우,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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